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운송약관(이하 "약관" 이라 한다)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자
(이하 "용달사업자"라 한다)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한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"운송계약"이라 함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하여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.
- 2."이용자"라 함은 용달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를 말한다.
- 3."수탁"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는것을 말한다.
- 4.사업자라"함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의 책임을 지는 용달사업자와 운전자를 말한다.
제3조(약관의 적용)
- 1.이 약관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.
- 2.이 약관이 행정관청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3.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간의 계약에 따른다.
제2장 화물운송
제4조(운송계약)
이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용달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화물적재를 위하여 이용자가 승차하였을
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5조(화물의 운송)
사업자는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,
화물을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목적지까지 신속,정확,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.
제6조(화물운송의 거절)
사업자는 이용자가 과적 또는 운임덤핑을 요구하거나 다음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- 1.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.
- 2.운송 중 부패,변질하기 쉬운 물품 또는 포장이 불완전하여 수송이 곤란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.
- 3.적재하기 곤란한 동물,식물, 장물 또는 시체.
- 4.밀수품,부정임산물 또는 기타 범칙물품.
제3장 운임 및 요금
제7조(운임)
운임 및 요금은 화주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한다.
제8조(운임환급불가)
이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
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.
제9조(운송대행금지)
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물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수수료,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
위탁하거나 대행하여서는 안된다.
제4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
제10조(사고배상책임)
- 1.사업자는 수탁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이용자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있을
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- 1)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,파손,감량,유출로 인한 사고.
- 2)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,변질사고.
- 3) 화기,인화물질 및 약품등으로 인한 사고.
- 2.제1항 각 호의 사고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운송화물의 피해 발생금액수준의 배상의 원칙으로 하되,
당사간의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이용자는 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제11조(배상면책)
사업자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- 1.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이용자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.
- 2.이용자의 착오로 인한 도착지등의 상이에서 오는 사고.
- 3.이용자의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. 4)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의한 사고
부칙
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1998.4.22)